연말정산에서 절세할수 있는 가장 좋은 항목이 기부금 공제입니다.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기부금의 15%(3천만원 초과분은 25%)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합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세액공제율 - 기부금 세액공제액 산출 : 기부금금액(한도있음) × 세액공제율 기부금 종류 기부금 대상금액의 한도 세액공제율 ① 정치자금기부금 근로소득금액 10만원이하 : 100/110 10만원 ~ 3천만원: 15% 3천만원초과 : 25% ②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①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합계액이 3천만원미만 : 합계액의 15%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합계액이 3천만원초과분 : 합계액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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