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많은 청년 창업자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서울 등 억제권역 내로 이전할 경우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에서 창업한 기업이 과밀억제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감면혜택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감면율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은 2025.12.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는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50%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6.1.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수도권외 지역 또는 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서는 100%, 수도권인구감소지역과 과밀억제권을 제외한 수도권 :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에서 창업한 경우 : 50% 위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율 2025.12.31일까지 창업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