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소기업기준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7. 2. 14. 21:2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기업과 소기업에 적용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합니다.
이중에 소기업은 중소기업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합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소기업으로 분류하였는데, 2016.01.01일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매출액기준을 충족하면 소기업으로 분류합니다. 1.
소기업 매출기준표 소기업의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시행시기 - 2016.01.0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부터 적용합니다. < 경과규정> 2016년 이후 귀속분 부터는 종전의 인원 규정은 폐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의해서 소기업 판정하도록 개정되었으며, 2016년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위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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