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전자계산서, 전자면세계산서의 의무발급

 전자계산서, 전자면세계산서의 의무발급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시행된지 5년이 흘렀습니다. 법인사업자만 의무발급대상자였던것이 2014.07.01이후는 수입금액이 3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대상 용역이나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항목이면 발행해야 합니다. 계산서는 면세계산서라고도 하며, 거래대상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항목인 경우에 발행합니다.

면세계산서에 대한 전자발급이 (즉,전자면세계산서) 2015.07.01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 즉 이메일로 발행하는것을 말합니다.

전자계산서란 (면세)계산서를 전자적으로 즉 이메일로 발행하는것을 전자계산서라고 합니다. 1. 전자계산서 의무 발행자 : 시기별로 적용시점이 다름 (1) 2015.07.01부터 적용되는 사업자 - 법인사업자 : 모든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와 동일함. ※ 여기서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액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