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특수관계자가 주주로있는 법인에 가수금의 형태로 자금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받지 않으면, 법인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무상대여로 인한 이익을 얻습니다. 이익은 최종적으로 법인의 주주에게 귀속이 됩니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이렇게 귀속된 무상대여의 이익은 1년에 1억이 넘을 경우에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자금의 무상대여등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 5,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34조의 5) ①법인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와 거래이어야 합니다. ②법인은 지배주주와 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이상인 법인이어야 합니다. ③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제공받아야 합니다. ④거래의 이익이 1회당 1억을 넘어야 합니다. 지배주주란 본인과 친족의 지분의 합계가 해당법인의 주주 중에서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합니다. ...
원문 링크 : 법인 가수금 무상 대여 21억7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