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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의 1가구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합원입주권의 1가구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안녕하세요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이 관리처분인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조합원 입주권은 1주택으로 간주하여 일시적2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규정은 정확하게 주택을 보유한 경우와는 좀 다릅니다.

오늘은 이에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 다음조건을 모두 총족하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하여 비과세 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 ( 보유요건 2년, 조정지역의 경우 거주요건 2년)을 갖추어야 합니다.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나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하거나, 다른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른주택을 보유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야 합니다.

승계조합원은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주택을 2년보유할 수 없음으로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1세대1입주권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원조합원인 경우에는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