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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요건과 한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요건과 한도

안녕하세요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느데요.

이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1.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대상에서 한도액과 제외되는 사업자 세액공제율과 한도는 2027년이후에 바뀌는 것으로 법이 이미 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과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부가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 구 분 2026.12.31일까지 2027.01.01일 이후 세액공제율 1.3% 1% 한도액 1천만원 500만원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보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이 많은 경우 : 환급세액이 발생하는경우에는 환급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2항)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발행할 수 있는 모든사업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