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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

 부가세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발급)해야 합니다.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에서 부가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지연발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2%가 부과되며,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10%에 달하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2023.02.28이후에 세법개정으로 이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의 제7호 개정사항 1.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이후 1년이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으로 부터 1년이내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2023.02.28일 이후 부터 적용)(부가령 제75조 제7호) 다음의 두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