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본인이 아닌 가족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본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간에도 많이 발생하고 부모자식간에도 이런일은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경우 증여세의 과세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분양계약은 아내명의로 하고 등기는 남편소유로 하는 경우 분양계약은 아내명의로 했는데 분양대금은 남편이 납입하고 소유권등기는 남편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아내가 실질소유자로 취득한 경우입니다.
둘째, 남편이 실질소유자로 취득한 경우입니다. 첫번째의 경우는 아내가 실제소유자이며 아내명의로 분양권을 계약하였습니다.
남편이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 잔금 중도금을 모두 부담하였고 최종적으로 남편명의로 등기된 경우입니다. 아내가 실질소유자 임으로 남편이 완납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남편 ⇒ 아내로의 증여가 성립합니다.
아내가 실질소유자임으로 아내의 분양권을 남편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아내⇒남편으로 증여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