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혼인합가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주택자와 1주택자가 결혼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세법에서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혼인으로 인한 합가로 인한 2주택 비과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합가 당시 본인과 배우자는 각각 1주택을 보유자이어야 합니다. ② 합가 이후 10년내에 1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③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비과세에 해당하는 거주요건과 보유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여기서 혼인은 법률혼으로 혼인신고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실혼이나 결혼전 동거일을 혼인일로 보지 않습니다.
재혼한 경우에도 혼인으로인한 합가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혼 당사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혼인 합가 비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 2005. 01. 25. 이혼한 부부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한 당사자끼리 재혼하는 경우로서 당해 행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