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면제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에 한번 적용됩니다. 배우자 공제 6억, 직계존속 재산공제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모두 10년에 한번 적용됩니다.
그런데 증여라는게 5천만원 한번 주고 다시 10년을 기다렸다가 5천만원를 주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주는게 아니라 중간 중간 증여한 금액이 있는게 대부분의 경우인데요 이럴때 어떻게 증여세 면제금액을 계산하는 지를 설명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친족별 증여세 면세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재산공제의 의미 증여란 대가없이 부의 이전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 증여가 발생하면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 blog.naver.com 1.
증여세 면제한도의 계산방식 (1) 수증자가 증여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증여자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A에게 5천만원 아들B에게 5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자인 아버지는 1억을 증여하였고 수증자인 아들A와 아들B는 각각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증여재산공제는 ...
원문 링크 : 증여재산10년 합산할 때 증여재산공제의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