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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 신용카드 매출금액의 1.3%(또는 2.6%)를 공제하는 제도를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라고 합니다. 1.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자 (1) 개인사업자 ① 간이과세자 : 모든 업종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를 받는다. ② 일반과세자 :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만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 단 매출액이 10억이상인 경우는 제외 (2)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발생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음. 2.

일반과세자 중에서 영수증교부대상사업등을 영위하여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는 업종 ①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 숙박업 ②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③ 변호사업, 신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 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