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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우리나라 세법은 대부분의 세목(종합소득세,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자진하여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진신고납부제도라고 합니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있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이중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그 금액이 크고 납부불성실보다 훨씬 큽니다. 단순히 신고서만 제출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임으로, 당장 세금을 납부할 현금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는 해두어야 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신고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와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란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를 통칭하는말로 세법상의 용어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