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소득세에서 과세하고 있는데 이를 간주임대료 하고 합니다. 임대보증금과 전세금을 받아서 다른곳에 투자하고 있는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투자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2주택자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를 과세합니다. 2025년까지는 3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과세합니다. 1.
간주임대료의 적용 조건 아래의 조건이 모두 적용되면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①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이어야 한다.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제외합니다.
소형주택 : 호별면적 40m2 이하, 해당과세기간의 기준시가 2억원이하 ⇒주택수에서 제외함으로 보증금이 있어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형주택 포함 3주택자의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부합산으로 주택수 계산합니다. 동거하는 자녀나 부모가 있는 경우 그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 1세대의 구성원 중에서 자녀 1인 1주택, 부부가 2주택 ...
원문 링크 : 3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계산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