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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연금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DB형 퇴직연금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확정급여형 DB형은 주로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방법입니다. DC형이 경영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직원에게 주로 쓰이는 반면에 DB형은 회사에는 다소 부담이 되지만, 오나의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 등의 고위 임원에게 많이 적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DC형이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유리한지는 내용이 복잡해서 기술하지는 않겠습니다.

많이 유리한 방법은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DC형으로 불입하는것이 임원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이지 금액차이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1.

확정급여형 DB형 회계처리 확정급여형 DB형의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퇴직연금 부담금 불입시 : 기업이 직접 퇴직연금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합니다. 차변 대변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 10,000,000 지급수수료( *) 50,000 대) 보통예금 10,050,000 (*) 퇴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