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DB형은 주로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방법입니다. DC형이 경영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직원에게 주로 쓰이는 반면에 DB형은 회사에는 다소 부담이 되지만, 오나의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 등의 고위 임원에게 많이 적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DC형이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유리한지는 내용이 복잡해서 기술하지는 않겠습니다.
많이 유리한 방법은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DC형으로 불입하는것이 임원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이지 금액차이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1.
확정급여형 DB형 회계처리 확정급여형 DB형의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퇴직연금 부담금 불입시 : 기업이 직접 퇴직연금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합니다. 차변 대변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 10,000,000 지급수수료( *) 50,000 대) 보통예금 10,050,000 (*) 퇴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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