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여러 이유로 토지 건물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감정평가는 기준시가 10억이상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가 필요하고 기준시가 10억이하는 한개의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어느정도의 상식인데요 실제로 세법별로 감정평가서 필요갯수를 검토해보면 상당히 난해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1.
각 세법별 필요한 감정평가 갯수 실제로 세법상 필요한 감정평가 갯수를 요약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 상속증여세법에서 필요한 감정평가 갯수 원칙 : 2개이상 (상증법 제60조제5항) 기준시가 10억이하 부동산(*1) : 1개이상 (상증령 제49조 제6항) 공급가액 10억이하 분양권 : 1개이상 (상증령 제49조 제6항 : 개정예정) (*1) 부동산은 토지, 건물, 오피스텔, 주택임.
원칙이 감정평가 갯수 2개임으로 별도로 규정해놓지 않는다면 아래에 나열하는 자산도 감정평가는 2개 받아야 합니다. ① 조합원 입주권등 부동산 취득권리 ② 감정가액이 고시되지 않은 ...
원문 링크 : 세법상 필요한 감정평가 개수 2개?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