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연말정산의 시기 2016.02월 급여지급시.

 연말정산의 시기 2016.02월 급여지급시.

다음해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직전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의 시기 1. 원칙 2016년 2월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2015년의 연간급여에 대한 연말 정산을 함.

이때에 2015년 2월의 급여에 대하여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를 같이 수행해야함. ⇒ 연말정산의 결과 환급이 나오면 환급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추가납부가 발생하면 근로자의 2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함. - 원천징수를 월별납부하는지 반기납부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2월급여 지급시에 연말정산해야함. 2.지급명세서의 제출 ⇒ 급여지급자등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급여지급시에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할 세액이 있으면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납부할세액이 있으면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달 10일인 2016.03.10까지는 연말정산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합니다. 3.

중도퇴직시 -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