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의 가산세는 일반 다른 세목의 가산세와 동일하게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산세는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로 구분이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적용되는 가산세는 재산평가에서 과소평가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산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세법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면제하고 있기도 합니다. 1. 상속세증여세 과소신고가산세의 면제(국기법 47조의3 ④) 아래의 세가지 경우에 상속세 증여세에서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합니다. ①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증여)재산 미확정 ②아래의 상속(증여)공제 적용의 착오 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그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증여공제 ③상속(증여)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신고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액이 과소평가되어, 세법상 평가가액에 미달하여 추가세액발...
원문 링크 : 상속세 증여세 가산세 면제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