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면세)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6. 3. 10. 14:4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여기서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전용면적 85m2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아 국민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건축사법」 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즉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조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6-106-1 【국민주택 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란 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등에 따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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