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퇴직위로금. 명예퇴직수당, 퇴직공로금이 퇴직금(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여부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7. 1. 18. 19:1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시에 지급받는 퇴직금이외에 퇴직위로금이나 퇴직수당 또는 명예퇴직 수당등을 지급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 퇴직수당등은 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 세법개정으로 이런 퇴직위로금 및 명예퇴직수당은 모두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1. 퇴직위로금 및 명예퇴직수당의 퇴직금 해당여부 - 사용자의 부담으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모든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구분합니다. - 사용자의 부담으로 받는 모든소득에는 퇴직위로금, 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등 그 명칭여하에도 불구하고, 지급받는 모든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구분합니다. - 불특정다수에게는 퇴직위로금이나 퇴직공로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