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연말정산시 소득금액 100만원 구하는 방법 소득종류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종 합 소 득 금 액 근로소득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333만원-근로소득공제 233만원=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근로소득금액은 150만원) 연금소득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공적연금:총연금액 516만원 - 연금소득공제 416백만원 = 100만원 - 사적연금:총연금액 1,2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로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 가능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이 되는 경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타소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