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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의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의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일반세율과 같았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부터는 비사업용토지의 세율이 10% 인상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1.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의 인상 비사업용토지의 세율은 일반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에 1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양도소득 세율표 : 2016.01.01이후 적용> 과세표준 일반부동산 비사업용토지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0 ~ 1200만원 6% - 16% - 1200 ~ 4600만원 15% 108만원 25% 108만원 4600 ~ 8800만원 24% 522만원 34% 522만원 8800 ~ 1억5천만원 35% 1490만원 4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8% 1940만원 48% 1940만원 (*) 누진공제액은 세율이 변동되어도 동일합니다.

세액구하는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2, 비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16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