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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의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차이

 건설자금이자의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차이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건설자금이자라고 합니다. 건설자금이자는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소규모법인이라고 해도 유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특정차입금의 이자는 자본화 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시행사등의 재무비율을 좋게하기 위하여 건설자금이자를 자본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건설자금이자의 처리차이 ① 자본화 대상자산 : 일반기업회계기준 : 재고자산(건설에 1년이상 소요),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등 법인세법 : 사업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 가장 큰 차이는 재고자산입니다. 특히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분양 판매하는 경우 아파트등은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데, 아파트등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손익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재고자산의 건설자금이자가 자본화 되느냐 안돼느냐가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가장중요한 차이입니다. ② 자본화대상 이자 :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