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거주자가 보유한 주택의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30%)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6. 12. 23. 13:5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보유한 주택의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 거주자인 1세대1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80%까지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10년이상보유시) -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은 30%까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10년이상보유시) -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은 2009년가지는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었으나, 201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 2009.12.31일 소득세법 제121조 단서가 개정된 것으로, 2010.1.1 양도분부터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비거주자에게는 최고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