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법인세 환급 결손금 소급공제로 가능합니다.

 법인세 환급 결손금 소급공제로 가능합니다.

전년도에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당해연도에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 환급공제가 그것인데요 전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나 당해연도에는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 전년도의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결손금 소금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①환급세액 (법 72 ①) = 직전연도 법인세 산출세액(*1) -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 당해 사업연도 의 결손금액(*2) ] × 직전사업연도법인세율(*3) = 당해사업연도의 결손금액 ×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율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 ×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의 값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됨으로 위의 산식을 풀면 아래의 산식으로 간결화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급공제 환급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당해사업연도결손금액에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1) 직전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각종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전의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