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당해연도에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 환급공제가 그것인데요 전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나 당해연도에는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 전년도의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결손금 소금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①환급세액 (법 72 ①) = 직전연도 법인세 산출세액(*1) -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 당해 사업연도 의 결손금액(*2) ] × 직전사업연도법인세율(*3) = 당해사업연도의 결손금액 ×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율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 ×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의 값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됨으로 위의 산식을 풀면 아래의 산식으로 간결화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급공제 환급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당해사업연도결손금액에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1) 직전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각종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전의 금...
원문 링크 : 법인세 환급 결손금 소급공제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