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란 대가없이 부의 이전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 증여가 발생하면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렇게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을 세법용어로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증여는 제3자간에도 일어날수 있지만 대부분 친인척간에 발생합니다. 같은 친인척이라도 그 분류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제한도가 다릅니다.
증여자인 친인척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기타친족으로 구분하여 공제한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인척의 구분은 민법을 준용합니다.
증여세 면세한도는 증여를 받는 사람인 수증자를 기준으로 누구에게서 받았으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결혼 또는 출산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그 한도가 달라집니다. 1.
증여세 면제한도(증여재산공제) 상증법 제 53조 증여세의 면제 한도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상증법 제53조>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
원문 링크 :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재산공제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