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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율과 배당의 절세효과

 배당소득세율과 배당의  절세효과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세율과 배당의 절세효과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7. 3. 5. 22:4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절세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배당소득세와 급여로 받아 소득세를 납부하는 부분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고배당주식에 대하여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분리과세가 가능하게된 2016년부터 관련 질의가 무척많습니다. 1. 배당소득세율 : 2천만원미만 배당소득이 1년간 2천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로 배당소득의 지급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 1년간 배당소득이 2천만원 미만 : 종합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예시) 1년간 배당소득이 1000만원인경우 배당소득세 1000 만원 × 14% + 1000만원 × 1.4% = 154만원을 제외한 846백만원을 지급받습니다. 2.

배당소득세율 : 2천만원이상 배당소득이 1년에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15.4%를 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