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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와 경조사비의 적격증빙 수취

 접대비와 경조사비의 적격증빙 수취

법인세 접대비와 경조사비의 적격증빙 수취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6. 12. 5. 19:0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등에 금품 및 유흥을 제공하는 것을 접대비라고 합니다. 접대비는 무작정 한도 없이 인정할 경우에 기업의 도덕적이 헤이를 부를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많아 세법은 접대비에 그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접대비는 일정금액이상을 지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에 지출하는 접대비중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명의 신용카드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1.

경조사비 이외의 접대비의 적격증빙 (1) 법인이 사용한 접대비 : 1만원초과 금액은 반드시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비용처리 가능 - 법인접대비는 대표이사명의의 신용카드나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2) 개인사업자가 사용한 접대비 :1만원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