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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2천만원이하 비과세 2018년까지 연장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이하 비과세 2018년까지 연장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이하 비과세 2018년까지 연장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7. 1. 17. 15:4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미만 비과세가 2018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이하자(월세로 계산하면 1,666,666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1.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대상 분류 주택임대소득은 1년간의 임대소득이 2천만원, 주택수 1주택, 2주택, 3주택이상자 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①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자 : - 임대소득이 2천만원이하이면 2018년까지는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 입니다.

단 오피스텔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의 임대소득은 1원이상이라도 과세대상입니다. ② 1주택자 - 부부합산 1주택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기준시가가 9억원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소득을 과세합니다.

기준시가임으로 시가와는 다릅니다. - 기준시가는 과세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