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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또는 1분양권+1분양권에 대한 비과세 여부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또는 1분양권+1분양권에 대한 비과세 여부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2021.01.01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1주택으로 보아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분양권에도 적용하여 일시적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 1분양권과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합니다.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후에 분양권을 취득 ②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③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 종전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1년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종전주택의 취득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상태이거나 종전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