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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추가공제

 한부모 추가공제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2016연말정산시에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한부모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부녀자공제와 달리 남성에게도 적용됩니다. 부녀자 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하며, 부녀자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부모 소득공제 : 1. 적용대상 : 거주자에게만 적용 2.

적용조건 : 1)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어야한다. ※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추가공제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2)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해야 한다. 3) 직계비속및 입양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한다. 3. 공제금액 :100만원 (자녀의 인원수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공제) 4.

부녀자공제와의 연관성 :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한부모소득공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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