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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7. 7. 14. 15: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에 두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4번납부하게 됩니다. 두번은 신고납부하게 되고, 두번은 세무서에서 고지를 내보내서 납부하게되는데 이 고지되는 세금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4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고지합니다.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4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습니다.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납세자별로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사업자별로 판단합니다. 한명의 납세자가 여러개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납부세액이 40만원 이상인지를 판단하여 예정고지 하게 됩니다.

고지금액은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납세자는 4월25일(1기), 10월25일(2기)까지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