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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과 기존주택 매매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과 기존주택 매매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안녕하세요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오피스텔은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며,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이 아닌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적용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부분 주거로 사용하지만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만들어진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는 비주거용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1.양도소득세에서 주택 분양권의 주택수 산입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뒤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또한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후에 주택을 양도하더라고, 분양받은 주택이 완공전 또는 완공된 후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고 분양받은 주택으로 전세대원이 전입하여 1년이상 거주하면 기존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합니다.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분양권과 1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2주택 소유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