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고용증대세액이 적용되는 기업이 되면 문제가 좀 복합해 지는데요 쟁점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이월된 고용증대세액을 법인사업자가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직전사업연도 상시근로자의 수와 당해사업연도 상시근로자의 수입니다. 1. 법인 전환시 고용증대세액의 승계여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고용증대세액은 승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특, 법인세과-712 , 2012.11.22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12년 예규이긴 하지만 2024년국세청 답변에서도 사용되고 있음으로 최신예규로 판단됩니다. 2. 전환된 법인사업자와 법인전환전의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 인원의 계산 사업의 포괄양수도 ...
원문 링크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고용증대세액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