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완성도기준지급이란 건설용역이나 재화의 제작기간이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 그 진행도 또는 완성도를 확인하여 그 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 제조, IT 개발 등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에서 흔히 지급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진행률에 따라 중간중간 대금을 받는 이런 계약 방식이 많이 있습니다.특히 건설용역에서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인 공급시기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1.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이 되기위해서는 계약서상 기성청구절차(지급일, 기성검사일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완성도 지급조건부 계약은 계약서상 지급일 기성청구일 등의 기성청구절차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성청구절차가 없는 계약은 완성도 지급조건부 계약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에 ① 또는 ②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① 기성고 30%에 3억 50%에 7억 100%에 15억을 지급한다.
대금지급일은 기성고 확인일로 부터 15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