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건축법 적용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가구주택의 건축법 적용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건축법상의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다중주택은 호실마다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에 비하여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다가구 주택의 정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의 개념입니다.

아래의 요건 1) , 2), 3) 을 모두 가축 주택을 다가구 주택이라고 합니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012. 12. 12. 개정)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