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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조특법 97의3)공제율과 요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조특법 97의3)공제율과 요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가지의 세제혜택이있습니다. (단기임대주택이 아닌 8년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규정입니다.)

첫째는 10년(8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70%(50%)를 적용하는 혜택(조특법 97조의3)과 둘째는 2015.01.01 ~ 2018.12.31일 사이에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이상 계속등록한 경우에 임대기간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감면하는 혜택(조특법97조의5)입니다. 이중에서 첫번째 혜택인 조특법 97조의3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조특법 97조의3에 따은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내용 ① 2023.01.01이후 임대등록한 경우 : 10년이상 임대후 양도시 70% 장기보유특별 공제율 적용 ② 2022.12.31이전 임대등록분의 경우 : 8년이상 임대의 경우 50%, 10년이상 임대의 경우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 조특법 97조의3은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