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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세액감면 업종 추가 별도사업자 개설

 청년창업 세액감면 업종 추가 별도사업자 개설

안녕하세요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새로운 사업업종을 추가하기도 하고 영위하던 사업업종을 사업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특법에서는 별도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확정으로 보아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장소에 새로운 사업자를 개설하는 것은 어떨까요? 옆건물에 새로운 사업자는 창업으로 인정될까요?

아니면 다른 시군구에 사업자를 개설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조특법상의 업종추가시 청년창업 세액감면에 대한 규정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4호 조특볍에 규정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의 세액감면 적용에 대한 조특법 제6조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사업을 확장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