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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거주지국 미국 연말정산

 한국 국적, 거주지국 미국 연말정산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원천징수(연말정산) 2023.02.10.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한국 국적, 거주지국 미국 연말정산 한국 국적, 거주지국 미국, 배우자도 미국에 있지만, 미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입니다. 근로자 본인은, 한국에 소재한 회사를 위해 원격으로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 내국인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배우자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의료비는 모두 공제가 안되는 거 맞나요? 본인 인적공제와 국민연금보험료만 공제되는 거 맞나요?

답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소득세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

# 미국거주자 # 비거주자국내원천소득 # 한국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