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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 용역법인에게 용역보수 지급시 세무처리 (22.12.15)

 해외 현지 용역법인에게 용역보수 지급시 세무처리 (22.12.15)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국제조세 2022.12.15.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해외 현지 용역법인에게 용역보수 지급시 세무처리 저희 회사(국내 법인)는 우즈베키스탄 투자 사업을 위해 현지 우즈벡 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지에서 실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사용역이 완료되어 용역대금 USD 10,000을 현지 업체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번 현지에서 이루어진 용역과 관련된 용역수수료는 국내계좌에서 우즈벡의 용역업체 계좌로 송금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등 세무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용역을 수행한 국가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사업소득의 경우 국내고정사업장을 두고, 동 사업장에...

# 국외인전용역 # 외국법인 # 용역보수 #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