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상속세 및 증여세 2023.01.31.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세 신고기한내 상속인 자녀 중 미성년자가 있어 협의분할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어 자녀가 성인이 된 다음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기로 한 경우에 1. 상속세긴고기한내에 협의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겨우에도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30억원 한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성년이 된 다음에 법정상속 지분대로 협의분할 예정입니다.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원인) 등기를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하지 않았으므로 일괄공제 5억원만 공제된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배우자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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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