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베스트부동산입니다. 주택에서 상가용도 변경을 하면 과세기준되는 날짜가 바뀌어서 결론적으로는 세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본내용은 한국경제 김대경의 절세노트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 상가는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과세합니다. 1가구 1주택은 양도차익에서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상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3년이상)를 최대 30% 공제하고 2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이면 최대80%를 공제합니다. 따라서 주택 여부에 따라 양도세 차이가 상당합니다.
국세청이 지난달 주택으로 보는 판정 기준일을 변경하는 새로운 기본 통칙을 발표했습니다.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네요. 1주택자의 비과세 판단 시점의 원칙은 양도일입니다.
대원칙은 양도일입니다. 그 양도일은 통산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로 정합니다.
우리가 처음 계약을 하면 계약일 있고 그다음에 중도금이 있고 중도금은 할 수도 있고 않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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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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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기준
원문 링크 : 주택에서 상가 용도 변경시 잔금일 기준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