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유형 : 세법상담 - 종합부동산세법 2022.11.30. 인터넷 상담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내용 확인필요 질문 : 상속주택 관련 종부세 과세여부 3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9월에 저와 어머니가 아파트 1책씩 상속을 받았습니다. 저와 어머니 둘다 무주택자였으며, 명의변경은 9월에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종부세가 6월 기준으로 어머니께 과세대상 2건으로 고지가 되었습니다. 1. 어머니께서 이번에 종부세를 납부하시는게 맞는 상황인지?
2. 아니라면 어머니와 저 각각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3. 상속주택특례 또는 1세대 주택 특례적용, 합산배제신청 중에 가능한게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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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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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원문 링크 : 상속주택 관련 종부세 과세여부 (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