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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증여세 여부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증여세 여부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상속세 및 증여세 2023.03.02.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증여세 여부 1. 부모급여를 아기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2. 아동수당을 아기 본인 명의 입출금 통장으로 지급받아 아기 적금통장으로 이체시킬 경우도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2013.1.1.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그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 증여에 대한 과세강화를 이유로...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