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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주택부수토지 임대 부가가치세 신고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임대 부가가치세 신고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부가가치세 2023.01.19.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임대 시 부가가치세 신고 1가구 1주택입니다. 부부합산 1채 있는 아파트를 법인사업자와 계약하여 전세 보증금 1억과 월세 210만원에 계약하였습니다. 1) 주택은 면세로 알고 있는데 법인과 계약했다고 해서 일반사업자등록을 해서 공급가액 2,100,000원과 세액 210,000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2) 1가구 1주택 월세는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답변 [부가가세법 관련] 주택과 일정규모 이내의 주택부수토지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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