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종합소득세 2023.02.07.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소득세 감면 문의 요건을 갖춘 업종 및 청년이라고 하면 1. 22년 7월 1일 취업자임에도 22년도는 감면을 받지 않고 23년 1월분부터 5년간 감면 적용 가능한지? 즉 최초 취업 일로부터 소급해서 감면 적용하는지, 또는 본인이 청년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감면 시작 일자를 선택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해당 감면 신청을 홈택스로 하는 경우 홈택스 -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증명서 서식을 작성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해당 감면 기간 이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소급해서 감면 적용 가능하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질의1) 아니오,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받는 것입니다. 질의2) ① 해당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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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소득세 감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