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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 전보자 퇴직금 원천세 신고 및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문의 (23.01.06)

 사간 전보자 퇴직금 원천세 신고 및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문의 (23.01.06)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원천징수(연말정산) 2023.01.06.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사간 전보자 퇴직금 원천세 신고 및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문의 사간전보자 (갑)이 2022년 10월 01일부로 (A)사에서 (B)사로 사간전보하여 2022년 12월 31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당사는 그룹사의 계열사(B)로 사간전보자의 경우 퇴사를 할 경우 그룹 전체 재직 일수에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각 계열사별로 재직 일수를 안분하여 퇴직금을 계열사별로 징수하여 퇴직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총액이 71,577,050 중 (A) 사 69,626,980 / (B) 사 1,950,070 각 징수하여 2022년 12월 3일에 사간전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질의] B사의 경우 질문 1. 원천세 신고 시 원천세 신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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