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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원천징수(연말정산) 2023.01.30.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근로 소득자이며 어머니 요양비 공제받고자,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세액공제로 입력하고, 추가로 현금영수증 자료로 등록해도 되는 건지요?

21년에 납부한 요양비는 22년에 지금, 추가로 공제 등록하는 것은 안되는지요? 답변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장기급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 부담금을 의료비 세액 공제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결제건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신용카드 등 사용분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열람 시 조회 가능하실 것입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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