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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원천징수 (22.12.21)

 공탁금 원천징수 (22.12.21)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원천징수(연말정산) 2022.12.21.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공탁금 원천징수 <상황> 채무자가 채무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였고, 동 수령액 중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의> 1.

해당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2.

만약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손해배상금 전액을 공탁하였고,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해가버려서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상황에는 세무상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3.

위 2의 사유로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질의 1)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귀 질의 손해배상금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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