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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의 원천징수 (22.12.06)

 비영업대금의 원천징수 (22.12.06)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원천징수(연말정산) 2022.12.06.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비영업대금의 원천징수 1. 저희 회사 (A법인)는 저희 회사와 특수관계가있는 (B법인)에게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고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였습니다. 2.

원금은 5년 후에 일시상환하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매년 국세청에서 고시한 당좌대월 이자율로하며 이자는 매년 12월에 지급하기로 한다. 상기와 같은 계약을 하였으나 B법인이 자금 사정상 이자를 정한 기일에 실행하지 못함으로 A법인은 미수 이자에 대하여 12월 말 결산에 미수 이자로 장부상 수입 계상하고 B법인은 미지급이자로 비용처리하였습니다. 3.

그 후 다음년도 10월에 B법인이 미지급 이자를 지급할 때 비영업 대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에 산입된 미지...

# 법인세 # 비영업대금 # 원천징수 # 이자소득